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바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초 연체가 발생하는 날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기간별로 이자율을 차등해 적용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
연체이자는 각 은행별 약관이나 내규 등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이자 부과 방식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수정 기자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