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헬스클럽 같은 곳 많이 다니시죠?
가입하실 때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자칫 큰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파격적인 할인가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피트니스센터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등록하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취소하려고 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건 예삿일입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헬스클럽 해지관련 피해자
- "하루 이용한 금액의 환불금이 아니라 한 달 이용한 요금을 청구했었고, 거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청구했습니다."
흔히 보는 헬스클럽 가입 계약서입니다.
규정상 위약금은 10%만 물릴 수 있지만 15%라고 명시하기도 하고, 해지할 때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씨처럼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습니다.
특히 헬스장 등에 대한 피해는 지난해 소비자 불만 순위 6위에 들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련
▶ 인터뷰 : 배윤성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법률에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해약거부, 환급거부할 때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단기간 이용하면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지 보고 장기계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