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장맛비 때문에 문은 열어 놓았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출입문이 잘 닫혀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재보니 26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기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중소상점들은 조금 다릅니다.
곳곳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장맛비로 덥지 않아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지만, 실제 에어컨을 가동하는 날은 문을 닫을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명동거리 상점 관계자
- "에어컨을 안 틀면 문이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도 지킬 테니까…."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첫날인 어제 명동 거리를 돌며 중소상점들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는 계도·홍보 기간이어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