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으며 밀어내기가 이뤄진 제품은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