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