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가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탑승객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일부 탑승객들은 기체결함 가능성을 들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사고기 탑승객인 융가 준 마초로와 아들 벤저민 마초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남편 엑토르 마초로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고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등 83명도 항공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맡은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보잉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리벡 로 차터드의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의뢰인 83명은 모두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