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월 18일부터 100일 동안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해 23건, 8,228억원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버스 등 1,062억 원어치를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30% 낮춰 신고한 뒤 차액 308억 원 중 일부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또, 무등록 외환업무를 하는 이른바 4개 환치기 조직은 일본에서 엔화와 미 달러 5천억 원어치를 모아 국내로 들여와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
양주 수입업체 2곳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뒤 차액을 해외로 몰래 가져가 수출업자들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관세 202억원과 내국세 100억 원이 탈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