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생산되는 11인승 승합차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 110km를 넘게 달릴 수 없습니다.
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속 110km 넘게 쌩쌩 달리는 승합차들.
하지만, 다음 달 16일부터 생산되는 11인승 승합차에는 속도 제한장치가 부착돼 최고 시속이 110km로 제한됩니다.
8월 15일까지 출고되는 '속도에 제한이 없는' 승합차는 이미 동났습니다.
▶ 인터뷰 : 지용태 / 기아자동차 차장
- "지금 계약하시면 속도제한 장치가 의무화돼 있는 차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 제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전자 제어장치, ECU를 간단히 조작하면 속도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자동차 튜닝숍 운영자
- "(속도 제한을 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있죠."
시속 110km 넘게 달려도 언제 출고된 차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종열 / 11인승 승합차 운전자
- "(운전자도)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규제를 꼭 해야만 옳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스스로 알아서 속도는 조절하고 다니니까."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개조 시장을 키우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