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2일)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취득세를 내리려 하고, 지자체는 반발할까요?
먼저 김경기 기자가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집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등을 내야 하는데요.
이 중 수요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바로 취득세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집값이 올랐을 때 내는 세금이라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고요.
재산세도 세율이 0.1~0.4% 수준이어서, 4억 원짜리 집 기준으로 1년에 40~5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세율이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무려 4%여서,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가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거래 활성화 수단으로 취득세를 종종 깎아줘 왔는데, 부작용이 심해지자 아예 '영구' 인하로 가닥을 잡아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9억 원 이하 1%, 9~12억 2%, 12억 초과 3%의 1안과 9억 원 이하는 1%, 초과 2%의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는 국세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들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