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