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고등어와 냉동 갈치, 미꾸라지가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에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8월 23일부터 이들 3개 수입 품목을 유통 이력관리 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
이로써 유통 이력관리 품목은 2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유통 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있던 식품용 구기자, 식품용 당귀, 냉동 조기, 곶감, 냉동송어는 내달 22일부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