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지금까지는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못 미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내려졌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