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수 입찰에 관심이 있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다며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