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자 해양수산부가 피해지역 양식 어업인이 원하면 어린 고기를 방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조가 발생해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가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물어 방류
이 때 어종과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질병검사가 끝나야 방류가 가능합니다.
방류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금 50%, 융자금 30%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