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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검찰이 파악한 이재현 CJ회장의 차명계좌 개수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임직원 450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굴리며 주식을 사고팔아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도 최소 200개 이상입니다.
이 중엔 전재용 씨의 아내인 박상아 씨 친척계좌를 비롯해 사돈일가의 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병원, 미술관,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차명계좌가 이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서도 차명계좌가 두루 쓰일까요?
현재 실명제법으론 실명이 아닌 거래, 즉 없는 이름을 사용할 것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주인과 명의를 빌려주는 차명인 사이에 협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차명계좌를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처럼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아예 소유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민주당 의원
- "금융실명제도 차명·도명·가명계좌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실소유주로 인정하게 되면 나쁜 관행이 사라질 수…."
이번 기회에 차명계좌에 대해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