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3천450만 원 이상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이뤄집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계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을 공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와 교육, 기부금은 지출액의 15%를, 보험과 연금저축은 12%, 자녀는 2명까지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봉 4천~7천만 원 직장인은 평균 16만 원, 7~8천 33만 원, 8~9천 98만 원 등이 지금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도 10%로 낮아져,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일부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세금은 2015년부터 도입하는 자녀 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가 세수입 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세 저항감이 없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세수입 증가를 꾀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