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결제조건은 개선됐지만 부당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 관행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구두발주와 부당발주 취소, 부당감액 등의 법위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간 제조와 용역,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로 앞으로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관련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거쳐 엄정조치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