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심각한 전세난에 정부가 오늘(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월세 세입자는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 질문 】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일단 눈길을 끄는 건 주택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두 가지 형태의 장기 모기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각각 집값의 70%, 그리고 40%까지 지원합니다.」
이자도 1%에서 2% 수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쌉니다.
다만, 시세 차익이 났을 때는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눠갖도록 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던 취득세도 손질합니다.
「 9억 원 기준으로 2~4%이던 취득세를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 원을 넘으면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로 차등부과 됐었는데, 이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다음 달에 지방세수를 보전해 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질문 】
돈을 싸게 빌려줘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건데, 월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 기자 】
월세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현재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소득공제한도도 지금보다 200만 원 늘어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처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보증금 떼이는 건데, 대한주택보증을 중심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해주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