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주택임대관리업중 자기관리형은 주택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책임을 관리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