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늘(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인천,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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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