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이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먼저 올해에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합니다.
이는 국민의 60% 이상이 살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 규모가 10조원에 달하지만 공사·용역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입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도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 집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
2014년 비영리단체, 2015년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에 전면 개방됩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