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돕는 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본격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내년 2월 출범시키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고,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해외건설 금융지
국토부는 이 센터가 기존 해건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각종 해외건설 정보교류 등 기능과 연계해 해외건설 전반을 다루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