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대주주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한 혐의 등을 특별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