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보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중소기업들이 헌법소원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코
이와관련 대법원은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에서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보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중소기업들이 헌법소원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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