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두곳이 수입한 일본산 목재 펠릿에서 세슘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재 펠릿에 대한 방사능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킬로그램당 펠릿 40베크렐 이상과 연소재 4천 베크렐 이상에 대해서는 '유통 금지', 킬로그램당 4베크렐 이상의 펠릿과 400베크렐 이상의 연소재에 대해서는 '처리 주의'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예비기준은 일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산림청은 목재 펠릿에 함유된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허용 가능한 방사능 농도 기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2개 업체에 의해 모두 3천546톤이 수입된 일본산 목재 펠릿에서 킬로그램당 13.33베크렐, 펠릿 연소재에서 킬로그램당 1천281에서 1천550베크렐의 세슘-137이 검출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