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면세산업은 롯데호텔, 신라호텔, 신세계 등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관세청은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경남·대전·대구 지역은 이미 중소·중견기업 선정이 마무리돼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시내 면세점이 없는 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강원 등 6개 지역에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공고, 특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아울러 현재는 면세점 매장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이 5년 안에 25%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산품 매장 안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현 6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백운찬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