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부실어음에 투자한 분들, 과연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MBN기자가 직접 한 피해자를 만나보고,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조계와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그나마 조금 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에 1천만 원을 투자했던 68살 이 모 씨.
동양증권 직원의 말만 믿고 맡겨둔 건데 자칫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동양 부실어음 피해자
-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몇 달만 넣자…. 있으면 괜찮다. 동양이 망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겠어요? (하면서….)"
현재 직장도 없는 이 씨는 마흔이 넘은 장애 일급의 아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과연 이 씨는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 계열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양증권의 책임 배상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배상비율인데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 6명에게 문의해 단순 합산한 결과 이 씨의 배상비율은 37%였습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 "고령인지 여부, 60세에서 70세 사이를 말하고요.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20~50% 기준을 두고…."
그나마 이 씨는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 씨보다 연령대가 낮고, 과거 투자 경험도 있어 배상비율이 20% 안팎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나 동양증권 모두 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도 큽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