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밀어내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측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재판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