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00씨(남, 40대)는 지난 2002년 11월 29일 암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유지 중 지난 2011년 3월 21일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의사소견상 상피내암이라며 일반암 진단보험금의 20%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해 장씨는 소비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00년 9월 25일 암보장보험에 가입한 김00씨(여, 40대)는 지난 2010년 1월 15일 유방세포검사상 암이 의심되어 1차 우측 유방절제술 및 조직검사를 받아 암진단 확정을 받았다. 그 후 김씨는 2010년1월25일 2차 절제술 및 림프절곽청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1차 수술이 암 진단 확정이전이고, 암을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분쟁이 발생한 상태다.
보험회사가 암진단비 및 암입원급여금, 암수술급여금 등을 삭감하거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투병 중 실효된 보험 부활을 거절하는 등의 보험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암보험 관련 상반기 상담건수는 24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4% 증가했고, 피해구제건수도 2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26건을 분석한 결과, 암보험 피해유형 중 ‘보험금지급’ 관련 건이 205건(90.7%)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고지의무’ 9건(4.0%), ‘기타’ 12건(5.3%)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보험금지급 관련 약관 내용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암 치료를 받고도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암보험금 관련 분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약관내용 자체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생명보험사 소비자요구 수용률 3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요구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이 35.3%로 가장 낮았다. 공제 40%, 손해보험 61.3% 순이고, 전체 소비자요구 수용률은 40.1%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암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면책내용, 보장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