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협과 축협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과다 수취한 이자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환급조치했으며, 해당 조합과 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
지난 3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출상품 관련 과다수취이자는 81억 원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금융권 최초로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