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꺼풀수술과 코 성형수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 수술은 물론,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등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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