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활명수와 후시딘을 생산하는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
특히 2011년 11월 출시한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원 14곳의 의사들에게는 루이뷔통과 프라다 지갑 사진을 보여주고서, 선택한 제품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