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가까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천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벌일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