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신산업 신시장 창출, 창업활성화,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등 과학기술규제시스템 선진화 추진
앞으로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이 축소되고 소액 연구비 집행은 간소화되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방안이 대폭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안전의약처 등 6개 부처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작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파급효과.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중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 과제로는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을 53개에서 33개로 축소하고 10만원 이하 연구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에 대한 개선 4가지가 선정됐다.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등 5가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등 3개 방안이 제시됐으며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를 위한 6가지
또 미래부는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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