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도 의약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면 안전관리 규제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올해 1월부터 전면의무화함에 따라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GMP를 승인한 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이른다. 또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과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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