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진단하는 모습. 사진 매경DB] |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다발 품목 순위 중 매월 10위권 내에 들어갔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만 상담 중 절반 이상이 ‘성능’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능 불만 중 절반이 넘는 66.5%는 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2014년 상반기 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및 축소고지(14.9%) ▲계약해지(8.9%)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5.0%) ▲가격 및 수수료 과다 청구(5.0%) ▲품질보증기간 문의(3.7%) ▲주행거리 조작(3.4%)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소비자시민모임] |
중고자동차의 '성능 불만' 상담은 전체 중고자동차 상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중, 66.5%(652건)는 보증기간 이내이지만, 매매업체에서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고 있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 및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특히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누락하거나 축소 고지해 접수된 상담은 14.9%(293건)로, 이 중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란에는 ‘무’로 표시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이력 조회결과 사고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을 접수한 경우가 94건으로 나타났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는 주요 골격부위 항목의 부품교환 및 판금·용접 수리가 있을 때 ‘유’로 표기하고, 외판부위와 범퍼에 대한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하지 않지만, 카히스토리 상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 조회는 보험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차량의 과거 사고이력을 제공함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와 사고이력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에 대한 상담(99건) 중 선택적 장치(옵션), 연식 등 매물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가 64.6%(64건)으로 나타났으며, 허위 시세(20.2%), 매매된 차량의 광고를 내리지 않음(12.1%), 압류 차량(2.0%)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격 및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98건(5.0%)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다르거나, 점검기록부 상에서는 이상이 없음에도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하는 상담이 많았다”며 “성능점검기관에서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성능점검기관의 평가를
또한 “소비자는 당사자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 후 구입하고, 구입 시 보증기간은 최소 30일 또는 2000km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