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개인납세자들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지난 연말정산보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대부분의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며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 원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났다.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의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17만3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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