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맥주 제조에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하면서 35년치 물 사용료 77억원을 미납했다.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오비맥주가 지난 1976년부터 이천 공장에서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주장했다.
여주시는 최근 2년간의 사용료인 약 12억원을 받았고 2010∼2012년의 물 사용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에서 35년간의 사용료인 77억 여원은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 공장을 준공하고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하루 3만5000t의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했다.
하천법상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조달할 경우 t당 50.3원의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하루 176만원으로 연간 6억4258만원에 달한다.
오비맥주 측은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측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며"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이어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오비맥주 논란, 몰랐다는 입장이군” "오비맥주 논란, 지자체에 납부해야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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