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농지부담금의 면제기간이 현행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추가되는 등 공장설립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또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중단)을 창원지원법에 추가했다. 기존 규정이 지원 중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창투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중기청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됨에 따라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휴직할 때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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