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 사업자와 학원 사업자 가운데 특별 관리대상 5000명에게 이른바 '탈세 경고장'이 날아갔다.
이들이 매출과 사업장 현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강력한 과세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개인사업자 66만명에게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들은 작년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 사항(종업원수, 인건비 등)을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서민 밀접형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번 신고 기간에 제출되는 매출 등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따라서 이번에 매출을 허위 신고하면 소득세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료업과 약사업·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는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중 의료·학원 사업자 5000명을 골라 '탈세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중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높은데도 매출 증가율이 평균치 이하인 사업자들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중이 큰데도 매출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제가 현금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 탈세가 적발된 한 병원의 경우,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이 매출 등을 불성실하게 신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안내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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