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재조정해 2월 중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2014년도 귀속분(2015년 1월 연말정산분)부터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반영해 환급해주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 입법으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될 항목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20만원(세액 차감) 신설 △다자녀 세액공제 2명 구간 신설(현행 1~2인 15만원, 3인부터 20만원을 1인 15만원, 2인 20~30만원, 3인 30 만원 이상 등으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액 공제 폭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소급적용과 관련해"외환위기 때 유가환급분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자녀 세액공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전례가 없다”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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