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회원의 책임 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이같은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카드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회원의 면책 사유를 확대하고 책임 부담률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본인 카드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률이 50%에서 0%로 완화됩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