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의결했다.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만 6년 만이다.
기재부는 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거래소 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돼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지난해 10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를 68.6% 가량 대폭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거래소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책 검토와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과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금융위의 경영성과협약에는 경영공시와 평가 등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거래소는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 준수 의무화 ▲국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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