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지난 14년 동안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가격인상폭을 담합한 한화와 고려화약 두 업체에 모두 6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지난 2002년에는 새로 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영업을 방해해, 지난 2008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진희/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