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농지, 축산, 농산물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농축산식품 5대 주요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30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차례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자체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개정해도 정책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며 전수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 조사에서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과 관련 전국의 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에 정가·수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매 방식의 도매시장은 매일 반입되는 물량 차이가 발생해 그때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정한 가격을 정해 농민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농가 수입 보장과 가격조절 기능이라는 두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정가·수의 매매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도 규제 개혁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가들이 특산품을 제조·가공·판매할 수는 길을 열어줬지만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농가 소득 증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영세한 농가들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영업을 할 경우 엄격한 제조시설, 위생관리를 받지 않도록 했다”며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시 문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례 제정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종합 정리, 오는 3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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