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 채용 기준에서 '신장(키) 제한'을 폐지했다. '땅콩회항' 논란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채용제도 개선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30일"올해부터 객실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 가운데 '신장 162㎝ 이상' 부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객실 여승무원 신장 제한은 지난 1990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유지돼 왔다. 무려 25년만에 키 제한이 폐지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올해 객실승무원 채용을 900명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200여 명 규모의 객실승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입사 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서 영어성적이나 교정시력(1.0 이상) 외에 신장 제한 문구를 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 신장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신장제한 규정이 국내 항공사보다 엄격하지 않으며 키 대신 팔길이(arm reach)로 승무원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곳도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승무원 신장 기준 폐지는 최근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제고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도 신장 제한을 곧 폐지할 것으로 알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갑질'이미지를 벗어나려는 것 같다”며 "키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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