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건강보험료 개선안이 백지화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대책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전세금이 재산으로 인정되고, 두 딸이 젊다는 이유로 매달 5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이 백지화되면서 비판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응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인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 6천 세대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돌려서 혹시라도 잘못된 건 없는지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고 섬세하게 해보겠다.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백지화는 아닌 거죠."
복지부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