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수입금의 일부가 자가용 승용차 운행수요 억제를 위해 쓰일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과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가운데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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