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1%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고건수는 3056건으로 2013년(2522건) 대비 2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허총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786건) 보다 4배가 증가한 것이다.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선 감소로 돌아섰지만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위조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할 경우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