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재 5만㎡ 이내인 산지 내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여러 산지 사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고밀도의 개발과 산림 절대 보존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산악 관광을 위한 시설 등 저밀도의 이용이 가능한 '생태적 산지이용'을 추진해, 개발은 하되 산림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에 가축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